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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경찰 ‘코드1’ 발동 후 17시간 재구성

2023-08-31 13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 <br><br>[질문1]잘 이해가 안 가요. 최초 신고를 접수 받는지 17시간 뒤에 피해자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거잖아요.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"피해자가 숨진 것 같다"며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8일 밤 8시 58분.<br><br>이 신고가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112신고였습니다. <br> <br>첫 신고는 17시간 전, 같은 날 오전 3시 39분에 있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인 40대 여성의 "왜"라는 한 마디 신고였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당시 신고 9분 만에 현장 도착했지만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. <br><br>[질문2]그러니까요. 현장 출동 이후 경찰이 뭘했던 겁니까? <br> <br>일단 1차 신고가 이뤄진 '유력한 주소' 통신사 기지국 위치값으로 출동했습니다. <br> <br>또 첫 출동 지시가 내려진 이후 15분 안팎으로 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와 통신사 가입 주소지를 특정해 추가 출동했습니다. <br> <br>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기서도 피해자를 찾거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렸지만,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토대로 출동한 현장에서는 분주하게 수색하는 모습 보다는 담배를 피우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취재에 경찰은 "꺼져있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35통 전화, 2통의 문자를 보냈다"며 "순찰차 1대는 거점 근무를 다른 1대는 창문 열고 이동하며 특이사항이 있나 확인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지난 2021년 2월, 경기 광명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의 '뒷짐 순찰'이 떠오르는데요. <br><br>당시에도 경찰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최초 신고 당시 경찰은 코드1을 발령했다고 하던데요. <br> <br>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따져 보는데요. <br><br>대응도 5가지로 나눠집니다. <br> <br>2차례 112신고 모두 코드1을 부여했습니다. <br> <br>보통 코드1 이상일 때는 긴급 신고, 그러니까 다른 신고보다 급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.<br><br>신고자와 통화 중 곧바로 출동 지시가 내려지는 코드제로 만큼은 아니지만 긴급하다고 파악은 한 겁니다. <br><br>[질문4]결국 정확한 주소를 특정해서 갔으면 됐던 거잖아요. 왜 어려웠던 겁니까? <br> <br>사실 경찰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<br><br>통상 112신고 접수를 받으면 통신사 기지국과 상대적으로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GPS 그리고 와이파이(wifi) 위치 값을 토대로 위치를 특정합니다. <br> <br>이번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았을 때, 3가지 위치 값을 모두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기지국 값만 확보했습니다. <br><br>3가지 중 기지국 위치 값이 가장 정확도가 낮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은 찾아야 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의 GPS나 와이파이 기능을 꺼두었다고 해도 강제로 켤 수 있도록 해놨는데, 확인해보니 이번 사례에서는 강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기기였다고 합니다. <br> <br>짧은 신고 내용을 쫓아 그것도 새벽 시간,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출동한 만큼, 단서도 부족하고 대응 여력도 한계가 많았음은 분명해 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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